EU의 거센 소고기 공세 예상, 자국산업 보호대책은 전무
EU의 거센 소고기 공세 예상, 자국산업 보호대책은 전무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05.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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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대책 없는 네덜란드·덴마크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철회요구
지난해 한우산업 대기업 진출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김홍길 회장이 대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전북 이지우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위생조건을 지난 3일 제정·고시했다. 이에,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수입이 허용돼 네덜란드·덴마크를 발판으로 향후 EU산소고기의 거센 공세가 예상됨에따라 현장 축산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동안 FTA로 인해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2%에서 2018년 36.4%까지 급락했으며,소고기 수입량은 2000년 23만8천톤에서 2018년 41만5천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한우농가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각종 FTA대책으로는 발동될 수도 없는 세이프가드와 허울뿐인 송아지생산안정제만이 만들어졌을 뿐“이라면서,”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가 지금까지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FTA 체결 전 육용우경영안정체 등 6개 대책이 마련된 바 있어 이에, 우리나라도 그간 각종 FTA체결에 따른 정부발표 대책을 이번기회에 재점검하고 이중·삼중의 탄탄한 자국산업 안정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길 농가들은 요구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홍길)는 “특히, 국내 한·육우산업의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과 비육우 가격안정제 도입, 원산지표시 세분화 등 지속가능한 자국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선대책을 정부와 국회에서 철저히 대책마련과 함께 이번 고시‧제정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EU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10년간 최소 1조1,900억원에서 최대 2조 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눈덩이같은 피해가 예상돼 축산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절실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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