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된다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된다
  • 김예영 기자
  • 승인 2019.04.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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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도기간 거쳐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시행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활동으로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과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가정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한다.

또한,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순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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