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위기, 의무자조금으로 돌파하자
화훼산업 위기, 의무자조금으로 돌파하자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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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훼농협, ‘수입장미 제재 결의대회’ 실시
한국화훼농협은 13일 본관 대강당에서 고양·파주시 장미 농업인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장미 제재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말까지 수입 꽃 17만 5500단이 들어와 8000~9000원에 가던 장미가 2000~3000원까지 폭락했다. 이와 관련 13일 한국화훼농협은 본협 2층 대회의실에서 고양·파주시 장미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수입장미 제재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고양·파주 장미(절화)농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수영 고양시장미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인들의 수입 꽃 대량판매로 성수기 생산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하는 우리 농가는 생존에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무자조금을 통해서 단합된 우리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화훼농협 강성해 조합장은 “장미 생산농가가 뭉쳐서 새로운 판로도 개척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와 같은 협동이 꼭 필요한 때”라며 “오늘 발족되는 추진위원회와 연계되어서 수입대책마련과 경쟁력 제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조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수출화훼영농조합법인 박성규 대표는 “수입 장미 점유확대에 따른 국내장미 시세는 작년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때문에 수입 꽃 제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수입 장미 저지 대책회의에서는 수입 꽃을 취급하는 상인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유효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일정 기간 동안 상인들 간 사회적 합의 및 미합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할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유효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영구 제명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매장으로 향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회원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절화자조금을 통한 검역소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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