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반드시 필요
농업발전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반드시 필요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9.04.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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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의원들과 농업인 단체들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를 하고있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부와 현장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이 없어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문제를 국회가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여야의원을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있다. 그동안 어떠한 기반 없이 현장에서 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그동안 가장 앞선 선결과제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확산을 끌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가 됐다.

농어업인의 뜻이 행정에 전달돼 지역농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거나 설립하는 과정에 있지만 법제화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자치단체장이 민관협치에 대한 큰 의지를 갖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안 마련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김현권, 이완영,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관협치와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를 기본으로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등 몇가지 우려를 뒤로하고 공청회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법안토론을 통해 보완했다.

김현권, 이완영, 손금주 의원등 여야의원들은 대승적 협의로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안(안)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적에 삽입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10% 또는 1천명 이상의 농어업인이 참여해야만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도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한,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등 최소한의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정비해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회의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농민권익 대표 기구로 만들어져야

정론관 기자회회견에서 이완영 의원이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론관 기자회회견에서 이완영 의원이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회의소법 취지 및 대안을 설명하고, "그동안 이 법을 둘러싸고 여야입장차 등 여러 의견들이 있어왔지만 진정한 농민을 위하는 일에 뜻을 함께 해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면서,"제대로 된 기구로 만들어져 농민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회의소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여야의원이 협의를 통해 대안(안)을 마련해 기존에 제기 된  몇가지 우려들을 불식했다"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오영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오영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 같은 기구가 그러한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농산물 폭락과 관련해 생산자 중심이 된 농산물 수급안정에 있어서 수급조절기능을 담당할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인 단체들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있다.

기자회견에서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농연·농촌지도자·한여농중앙연합회 지도자들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가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참여해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인 대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회의소의 순기능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 농업인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해 각국의 농식품정책에 반영하는 농정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공통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농어업․농어촌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면서,"농어업인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농어업인 대표기구’를 설립해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장과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은 기자회견 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경대수(자유한국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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