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산업체 혁신성장, 국유특허 전용실시가 답이다
[기고] 농산업체 혁신성장, 국유특허 전용실시가 답이다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9.03.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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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 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토지, 자본 등 유형자산 중심에서 특허를 비롯한 무형자산이 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유특허권이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하며, 이러한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법인격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등 누구나 원하면 그 사용을 허락하는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 원칙 하에서 2013년 10월 특허청에서 국유특허권 실시료 후납정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실시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손쉽게 국유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국유특허의 유상 기술이전은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유특허의 활용율은 21.7%로 기업 58.5%, 대학 공공연 34.9% 등에 비해 저조하고,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기업은 국유특허의 독점사용(전용실시권)을 희망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규제가 국유특허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특허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 말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22년까지 국유특허 활용률을 대학·공공연 수준인 35%로 향상하고, 국유특허 관련 매출액 3,000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 중요한 수단으로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제도 확대를 추진함은 과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11년 특허청으로부터 ‘농식품 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유특허의 통상실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8년에는 특허청과 협의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전용실시를 수탁 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금년에는 특허청 주관으로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특허청,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국유특허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포괄적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실시 확대를 포함한 국유특허 활용 전반에 걸쳐 상호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 분야 우수성과가 농산업 현장에서 전용실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농산업체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은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국유특허 전용실시 제도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농식품 분야 최고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서 기술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통해 우리 농산업의 성장을 힘차게 견인할 것으로 믿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농산업체 혁신성장에는 국유특허 전용실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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