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정량 포함된 유기질 비료 정상화 촉구
가축분뇨 정량 포함된 유기질 비료 정상화 촉구
  • 김예영 기자
  • 승인 2019.03.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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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재발 방지 위한 관리‧감독 및 시스템 개편 요구

최근들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합법화 하는 '비료공정규격' 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농연 농업인단체는 "환경부가 그간 미허가축사, 모든 개방형 돈사를 단계적·의무적으로 밀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악취방지종합시책 등을 포함해 농업분야에 있어 불통 규제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써 농업인들 또한 이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 이용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마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은 고사하고, 음식물쓰레기 건조 분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기간을 두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를 빌미로 해당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가축분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날이 갈수록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 민원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화해야 할 축산분뇨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체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면서,"일부 유기질 비료 업체들은 가축분뇨 대신 음식물 쓰레기, 도축폐기물을 비롯해 하수슬러지와 같은 산업폐기물 등을 첨가한 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흥청이 오랜 기간 불법으로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사용한 일부 업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고자 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본래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해 유기질 비료에 50% 이상 가축분뇨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우협회관계자는 "업체별 가축분뇨 이용량을 전수조사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길 바란다"며,"또한 감독 주체인 시군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 관리‧감독 기관을 선정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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