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법 관련 개정안 마련 분주
국회 미세먼지법 관련 개정안 마련 분주
  • 김예영 기자
  • 승인 2019.03.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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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 보호대책 마련돼야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지만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회에서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도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2건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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