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03.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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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 협조, 농가 지도 비상
배(좌측)와 인삼밭의 이상저온 피해(우측)
배 꽃 개화(좌측)와 인삼밭의 이상저온 피해(우측)

지난해 냉해로 인해 피해가 극심해 많은 농가들이 올해에도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매년 4월초부터 5월말까지 이상저온 발생 등 봄철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농작물 저온피해 상시화 추세가 이어짐에따라 농식품부는 봄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농진청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봄철 이상저온 상시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해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봄동상해’ 보장특약을 농가 현장건의를 반영해 주계약에 포함하고,인삼농가는 출아 및 전엽기(4∼5월) 중 최저기온 0.5℃이하의 냉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인삼보험 보장재해에 ‘냉해’를 추가했다.

지난해 4월7일∼8일중 기상예보에 따른 지자체의 사전대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가 보온덮개 미설치, 난방 미가동 등으로 시설작물 113ha에 걸쳐 동해가 발생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27만7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있어 저온·태풍·폭염 등의 피해보상으로 8만여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농식품부 김수일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빈발하는 이상저온, 우박,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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