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확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확대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03.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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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10일까지 신청
당정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개선대책 추진
한우 축사 모습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을 별도 배정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대책,구제역 개선대책 등 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되며,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18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공고한데 이어 오는 4월 10일까지 지자체 사업수요조사와 함께 4월말까지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과 자금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4.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이번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한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5개부처 장관명의 합동서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 왔다.

농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해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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