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에 지자체도 동참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에 지자체도 동참
  • 김예영 기자
  • 승인 2019.0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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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달걀취급 업소 434개소 직접방문 안내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관련해 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도내 산란계농가 및 달걀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기 홍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현재 달걀을 취급하는 2,029개소에 대해 공무원 12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33명 등 총 45명(연인원)을 동원해 434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고, 기타 홍보물 우편발송, 문자발송,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홍보 실시했다..

지난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닭이 알을 낳은 날) ‘△△월 ○○일’ 4자리에, 생산자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 총 10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고유번호(5), 사육환경(1) 순으로 숫자와 영문으로 표시된다.

강원도 축산물위생담당 박유진 사무관은 "앞으로,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산란계 농가에서의 준비 등을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도‧홍보 실시 예정"이라며,"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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