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9.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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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억원 투입 다음달 8일부터 4월 1일까지 공고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은 증가하는 등 예산으로 모든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관관련 경기도는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법인이나 단체를 다음달 8일부터 4월 1일까지 공모한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도비 2억 원을 들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무료급식소 이용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원할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 단체를 포함 한 지역농가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지원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비용 등 사업계획을 평가해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확정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사회적기업이나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단체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 평가 시 조정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 및 공지란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7)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한태희 신성장농업팀장은 "보조사업자로 20개 단체를 선정해 지역농산물 및 농자재 구매비용 등의 사업비를 연간 1천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라며,"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 이상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경기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자체평가를 거쳐 오는 4월 넷째 주 예정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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