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판정기계 설치 희망 도축장 선정 공고
돼지 판정기계 설치 희망 도축장 선정 공고
  • 김예영 기자
  • 승인 2019.03.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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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3월19일까지 신청서 접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이 2019년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희망 도축장 선정을 공고했다.

축평원은 최근 도축장의 현대화·규모화로 도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등급판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돼지도체 판정기계 1대 도입했다.

2018년 2대를 추가 도입해 현재는 총 3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등을 통해 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고일은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와 각 도축장에 공문으로 시행되며, 신청서 접수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12일간 실시한다.

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돼지 도축장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고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확보가 가능한 도축장이어야 한다.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도축공정 조정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설치할 도축장 경영자가 부담한다.

자격기준은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작업장(자가 또는 임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중인 돼지 도축장 경영자이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이다.

평가항목은 ①물량·도축속도, ②육가공물량, ③운영능력, ④활용능력, ⑤유지관리 등이며, 평가표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6개소(3배수) 이내 선정한다.

이번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연구개발처(대표번호: 044-410-7073)로 문의하면 된다.

축평원 연구개발처 정연복 처장은 "돼지도체 기계판정을 통해 생성된 부위별 정육량 등의 빅데이터가 생산, 유통단계에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돼지도체 판정기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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