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제1차 계획(‘13년 ~‘17년)을 점검․평가하고, 최근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도시농업 육성 기본방향을 정립했다. 정부의 도시농업 육성 기본 방향과 1차 종합계획 성과와 2차 목표 추진방향에 대해 최근진 종자생명산업과장으로부터 들어본다 저작권자 © 농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정보신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