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종자 정기 유통조사 실시
불량종자 정기 유통조사 실시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7.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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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김장용 채소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종자업체 및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7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김장용 채소종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버섯종균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종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번에 중점 조사할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의 품질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 불법·불량 종자 유통 신고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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