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7.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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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곡물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식량 자급율을 높이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과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농자재, 특히 농약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빈번한 농식품 사고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 보니 농산물 생산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은 것도 현실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농작물이 도입되고,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약 사용이 빈번해 질 것이고,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이제는 농약도 ‘우수한’ 농약이란 말보다 ‘안전한’ 농약으로 바꾸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잔류가 길고, 독성이 조금 높더라도 약효가 좋은 농약보다는 작물체에 잔류가 적고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독성이 낮은 안전한 농약을 개발 하여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농업인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한 농약만이 등록 사용되고, 농약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한 규제가 되지 않는 조화로운 농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부터 농약 등록평가 업무를 시작으로 지금껏 농약관리 업무를 해 왔는데요, 농식품부의 농기자재정책팀과 농진청의 농자재산업과의 차별성은?

농식품부의 농기자재정책팀은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식량산업과, 친환경농업과에 흩어져 있던 농약, 농기계, 비료 업무를 가져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콘터롤 타워이다. 이에 반해 농진청은 농기자재정책팀에서 입안되거나 개정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현장을 관리하는 등의 정책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농식품부의 농기자재정책팀 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와도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좋은 정책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Q: 관련 산업계와의 소통이나 조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A: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한국작물보호협회나 작물보호제판매협회 등 관련 협회와 내외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 또한 업계 관련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새로운 정책 도입시 회사는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고 농업인들에게는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큰 원칙이 합의되고 정해지면 흔들리지 않고 나가겠다. 모두 만족하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 하겠다.

Q: 지난해 농약 주요 정책을 설명해 주신다면

A: 농약 오남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 포장지에 주요 정보 글자크기 확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사용금지 등 농약의 표시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 했다. 주요 내용은 포장지 전면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문구, 해독 및 응급처치방법 등 사용자 위험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포장지 뒷면에는 적용 작물과 병해충, 사용적기 및 방법, 농약 사용량 등 주요정보의 글자 크기를 현행 5포인트에서 최소 8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또한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의 농식품 관련 그림이나 동화나 만화 캐릭터 등을 표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포장지에 주요정보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 어려운 250㎖ 미만 용량의 농약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임의로 하되 농약의 표시사항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인쇄한 별도 설명서를 제작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토록 했다.

Q: 올해 주요 농약관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A: 일부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명예단속원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분기별1회 총4회 실시하도록 하겠다. 특히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밀수농약에 대해서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을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받아 주요 여객항(인천 등 5개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밀수농약 사용 시기에 농산물 생산 주산단지 작목반별 홍보 및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약 가격을 쉽게 알아보도록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농약 판매가격 표시제도 이행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농약가격은 농약판매상들이 각자 판매하는 농약 각각에 판매가격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인들이 농약가격에 혼란스러워 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 또 농약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농업인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또 현재 격년제로 실시되는 농약판매관리인 농약안전사용교육으로는 새로운 농약 관련 정책, 신규농약 및 병해충 정보 등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농진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고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소포장 꽃집 판매가 허용됐는데 안전교육 기관 궁금합니다.

A: 도시 텃밭, 도시근교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저독성농약(50ml(g) 판매에 관련 규제 완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소포장 저독성농약(50ml(g)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을 인정하도록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년 1월 6일 개정했다. 소포장 농약 판매업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 지정을 위해 농식품부,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화훼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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