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어촌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자들의 것이 아니다
[기자수첩] 농어촌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자들의 것이 아니다
  • 김예영 기자
  • 승인 2019.03.0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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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체와 소비단체 갈등양상 조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특위법)이 4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민의 행복과 더불어  나아가 국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통과된 농특위법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생협과 소비자 단체, 시민사회 영역을 위원에서 제외해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안과 관련해 농민단체는 물론 먹거리 운동 단체들은 먹거리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의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농특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농식품부도 법의 허점에 대해 동의하고 시행령을 통해 먹거리 진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농식품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소비자 등 먹거리 진영을 배제하고 있어 자칫 농업 생산자들과 소비자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농특위법 시행령은 분과위원으로 소비자단체의 관련 전문가(제9조 3항)만을 명기했을 뿐 생협을 비롯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어 갈등의 씨앗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들도 나름데로 전국 120여만 세대의 조합원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생산자와 함께 건강한 밥상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관계자들은 특히 농업농민의 이웃으로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와 적극적인 도농교류를 통해 우리 농업을 함께 지키고 우리 농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생산과 소비를 순환의 연결고리로 이어왔던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변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과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먹거리 진영의 그간 활동을 송두리채 무시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작년 4월 21만 여 명이 함께 했던 GMO 완전 표시제 청와대 청원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GMO의 문제는 농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 교육부 등 범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농특위의 주요 과제로 먹거리의 문제의 지속가능한 안전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이해집단만이 아닌 여러계층이 농특위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 농림부가 진행했던 농정개혁위원회는 부처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했다는 지적이다. 농특위는 농업농촌, 먹거리 문제를 범부처적 해결이 목적이기에 해당 부처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농정 패러다임의 개혁을 위해서는 농특위 운영이 필요한데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농특위 위원장을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어야 하며, 농특위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반드시 이해집단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외된 단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농업 개혁의 큰 걸림돌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위원참여는 제외하여야 하며, 대통령직속의 농특위는 ‘대통령의지’와 맞닿아있기에 농특위가 범부처적인 실행력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명기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농특위의 성공적인 운영은 농민, 그리고 농민과 연대해왔던 생협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을 때 본질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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