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 어우러져야
[기자수첩]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 어우러져야
  • 김예영 기자
  • 승인 2019.02.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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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이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조합원 스스로 선출하는 선거로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의 가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돈 선거’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잘못된 선거관행을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있으며, 고질적인 ‘돈 선거’는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해 현금을 쥐어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해 술과 과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을 불러 모아 지지부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 부끄러운 돈 선거가 아직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도 돈 선거 척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로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이제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제보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형을 감면받게 되므로 유념해야 된다.

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 자신들이다.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발전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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