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현금제공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적발
조합원 현금제공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적발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9.0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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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광역조사팀 투입 강력 조치, 신고자 3명 총 3,600만 원 지급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이 고발조치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월 28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압수된 증거품

광주시선관위는 A씨가 5만 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 원과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선관위에서도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E씨를 지난 1월 30일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고발하기도 해 금품선거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E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측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1월 30일 현재 고발 2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시‧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중앙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이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확대됐으며,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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