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푸드플랜 실행 가속화
[신년특집]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푸드플랜 실행 가속화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9.01.0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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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식  (사진-aT제공)

새해들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연계사업 계획이 활발한가운데, 정부가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사업 중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시·군·구)에 지원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행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 경유율(2017년, 53.4%)이 높아 유통거리가 길고, 과도한 유통비용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구성비는 유통비용 44.4%, 농가 수취 55.6%로 특히, 중소농에게는 도매시장이 운송비용이 높고 가격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출하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2016년 농촌경제연구원의 경기·전남 표본조사에 의하면, 중대농은 생산물량의 46.5%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반면, 중소단위 농가는 32%, 소단위 농가는 27.2%만 도매시장에 출하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경우, 미국(파머스 마켓), 일본(지산지소)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중소농들이 지역사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

특히 일본은 도도부현 단위로 학교급식을 지역산 식재료 사용률 목표를 30%로 설정(’12:25%)해 놓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소농에게 제값받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국내외 다양한 지역단위 소비체계인 로컬푸드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전북 완주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에 외식, 가공,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인해 659명이 직접고용, 참여농가(2,526개)에게 평균 月170만원의 소득보장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농산물 공급-소비체계는 중소농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어 확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급식에도 지역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단체급식 및 군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오고있다.

올해 수요량을 분석하고 참여농가를 확대해 품목별 기획생산체계를 마련하고, 가공식품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의 단계적 확산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골자다.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전략 추진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내에서 공급‧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전략이다.

푸드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농식품부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4개 유형별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완주 등 푸드플랜 추진 사례를 종합한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매뉴얼'을 지난해 12월 제작·배포 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정부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해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모아 올해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 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지자체 및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지자체(시·군·구)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이하 ‘협약’으로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2019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1.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후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공개심사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5개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사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1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지역 푸드플랜 정책 컨퍼런스’관련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따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대표-수요처 등이 참여해 가격·공급 규모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산발적으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 등을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도 정부는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추진팀 이정삼 과장은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해,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모아 올해 2019년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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