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이슈] 종돈 혈통등록사업 확대두고 협회 간 설전
[업계이슈] 종돈 혈통등록사업 확대두고 협회 간 설전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8.12.0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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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가 종돈등록기관으로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방법도 외부업체에 위탁한다?

한돈협회가 종축개량협회의 주장에 관해 7가지 관련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내고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한돈협회는 종돈등록기관 지정에 필요한 법적기준(인력기준, 시설,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농식품부 실사를 받고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협회는 종돈 등록에 대한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본회 유전 육종팀에서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세계적으로 개별 기업의 전산망이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및 기계고장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서버관리센터(IDC)에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식이하의 파격적인 등록비를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등록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농식품부에 순종돈 혈통등록비와 검정비는 기존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번식용씨돼지(F1, 교잡돈) 혈통확인서 등은 개량에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하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돈협회가 등록비를 인하하자 종개협도 등록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인하의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이 이원화 된 곳은 한국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 기관에서 전 축종에 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축종별·품종별로 생산자 단체 등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한돈협회에서도 혈통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한돈협회가 제시한 해외 혈통등록기관 운영 현황을 보면, 종돈은 일본양돈협회가 종우는 일본홀스타인 등록협회,전국화우등록협회가 담당한다.

축종별·품종별로 생산자 단체 등에서 등록업무 담당

미국은 종돈을 미국종돈등록협회 (L,Y,D 등록)(National Swine Registry), 미국버크셔등록협회(American Berkshire Association)가 운영하고, 종우는 품종별로 등록협회 운영하는것으로 되어있다.Holstein Association USA).American Angus Association.Ankole Watusi International Registry.American-Inte’l Charolais Association.Red Angus Association of America 등 소 품종별로 등록협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쪽 스웨덴은 종돈을 스웨덴 양돈협회(The Swedish Pig Producers Association)
Swedish Holstein Association에서, 영국도 영국양돈협회(The British Pig Association)와 영국랜드레이스돼지협회(The British Landrace Pig Society)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프랑스 종돈생산협회(French Swine Breeders Association)에서, 호주는 호주 종돈 생산자 협회(Australian Pig Breeders Association Limited)에서 담당하고, 캐나다는 캐나다 돼지종축협회(Canadian Swine Breeders Association)에서 종돈을 담당한다.

한돈협회관계자는 "종돈등록업무를 자조금사업으로 편승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조금 사업을 협회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온갖 사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종축협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자조금법 제2조에 따른 축산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소비촉진 등 법률의 목적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자조금으로 소비촉진 등 기본 목적대로 적정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돼지값이 상승하고 종돈가격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한돈농가·종돈장도 수익을 창출했기에 자조금 운영에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돈팜스 연계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발표하던 양돈경영실태와 한돈팜스 연계 제공 자료는 전혀 다르다"고 밝히고," 한돈팜스(전산관리 프로그램)는 종축개량의 최종 산물인 모돈(F1)과 비육돈의 생산성적을 모니터링해 종돈장에 제공하는 것으로써 개량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돈 선진국 외국의 경우, 비육생산 농장의 성적을 종돈장에 제공해 피드백함으로써 비육생산 농장 중심의 종돈개량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돈협회가 번식용씨돼지(F1) 확인서 발급시 필요시만 발급하는 것은 축산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력제 사업과 연계한 실제 번식용씨돼지(F1) 판매 시 신고하고 있으며, 번식용씨돼지(F1) 확인서가 법적의무에 따라 발급이 되고 있다"면서,"다만 한돈협회는 기존 1두 1장 발급 방식에서 10두당 1장 발급 방식으로 편의성을 보완했고 종개협 발급증에 있는 내용은 협회 발급증에서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측은 "종축개량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로부터 등록기관을 지정받은 한돈협회에 대해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닌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 발표해 한돈산업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돈협회의 이같은 강력대응방침은 한돈협회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최근 전국 종돈장과 AI센터를 대상으로 종돈 혈통등록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데 종축협이 반발하고, “축산단체는 설립목적인 자체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하고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이 이원화된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국내외적으로 종돈 혈통관리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타 단체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라"고 지적한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축산단체 간 분쟁을 유발한데 대해 축산 관련 단체들이 소속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어떻게 각 단체의 의견이 융화돼 해결의실마리를 풀어갈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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