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GMO 검출 심각하다
수입 농산물 GMO 검출 심각하다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11.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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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제품 GMO검출한 한국소비자원이 오히려 결과 공개 거부

수입 콩 두부에서 GMO가 줄줄이 검출 돼 우리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무더기로 검출됐다는 것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식품회사들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두부제품에 대한 GMO검사를 실시하고도 끝내 시험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현권 의원은 “국내 시험기관인 정P&C에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제품 8가지를 상대로 GMO를 검사한 결과 7가지 두부제품에서 GMO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공정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에서 ‘농축산물과 단순 분쇄 가공 농축은 재조합 유전자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모두 적용 가능하나, 가공식품은 정량분석방법이 확립될 때까지는 정성분석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공식품의 GMO함유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그 양이 기준치를 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국내에 수입되는 콩에 대한 현행 3%로 설정돼 있는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률을 이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검출은 그동안 열이 가해지거나 정제된 가공식품에는 GMO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속설을 깨고 두부에서 무더기로 GMO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가공식품 정량평가를 위한 검사방식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소비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왜 두부의 GMO검사를 진행하고서도 결과를 가지고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운운하며 자체 판단에 따른 그 결과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관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한 식약처에 대한 비판도 높다.

현행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상으로는 그 가공식품을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부족하다.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국내에는 생산·수입·가공·유통 과정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됐는지 추적 및 표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또한 부재하기 때문이다. 

허술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GM감자가 수입된다면,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엄청난 혼란과 함께 GM감자의 국내 재배로 인한 국산 농산물(감자)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야기 될 수 있다. 또한,GMO 표시 의무가 없는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감자를 원료로 생산한 패스트푸드 음식을 전 국민이 섭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현실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시행해야 된다는 농업인 단체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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