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청년조합원 피선거권 제한 논란 가시화
농축협 청년조합원 피선거권 제한 논란 가시화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1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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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영참가 진입장벽 쌓아

농축협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 농축협에 대한 ‘젊은 일하는 청년농’ 양성을 가로막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이상의 조합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000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중 1,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사실상 상위 40% 조합원들만이 조합장 출마 자격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B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800좌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이러면 전체 조합원 11,085명중 6,500명, 상위 59%에 해당하는 조합원들만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사례는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10,335명중 4,898명만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며,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금 등의 조합 경제‧금융사업에 대한 이용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 규정에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축협 정관례를 살펴보면 납입출자금은 50좌~1,000좌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6개월이상 5백만원 이상 연체를 하면 안된다.

또한 선거공고일 1년전 또는 2년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조합 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해 농협중앙회측은 "피선거권 강화는 일선 조합의 임원, 대의원 결격사유 등에 이에 대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추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히고,"조합원 평균 출자금은 300만원인데 임원 출자금 기준은 500만원인 사례와 같이 일선 농축협의 경제상황에 비해 높게 정해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농식품부와 협조해서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충족해야 비로소 조합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하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 재력을 지닌 지역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높다"면서,"실제 상위 30% 조합원만이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정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청년 농민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가를 사전에 가로막는 "청년농 육성정책이 아닌 청년농 억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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