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대상 포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대상 포함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8.10.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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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주명국장, 농업분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실질적 헤택 받길 당부
2일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농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이 전문지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지난 8월 밝힌데이어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농업계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해 계절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귀농귀촌센터 지자체강의실에서 농업전문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20일자로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되고,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종사자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그리고 자활기업 종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또, 5인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이 추가지원 되도록 해 총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무엇보다 농업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만큼 이번 추가 반영사항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이번 지원대책의 핵심이라 볼수있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이 계절근로자 지원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주명 국장은 “범정부적으로 3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이번 대책의 특징적인 것은 60세이상 농업인들이 현장에 많고 농업인들이 영세해 이번대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어업분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1만4천여곳에서 신청했는데 그중 5인미만 신청된 경영체가 8천개이상 60%정도 된다"며,"60세이상 근로가 많은 영세한 농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자체 2,936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고용허가시스템을 통해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연간 국가 전체적으로 5만6천명으로  농업및 어업분야 근로자는 6천6백여명이 오고 있으며, 올해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에서는 농업분야 38개 지자체에 상반기 2,277명,하반기 659명 등 을 배정해 총 2,936명이 90일간 취업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단기취업비자로 들어 올 수 있게 했다.

자격은 35세~55세 사이 농업이 직업인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와 협의해 선정하게 된다.

다만 체류관리를 위해 지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만약 발생할 시엔 농가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양구,홍천,인제 등 11개지역이 포함된 강원이 1,726명으로 가장 많고,충북614명, 경북 383명, 제주 58명, 전남 52명, 충남50명,경기47명,세종이 6명 순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6개 지자체 260명을 배정해 운영한 뒤 지난해부터 본사업을 추진했다.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이주명 국장은 "그동안 단기계절근로자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는데,고용부와 협의를 해 혜택을 받도록 했다"며,"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기에 그만큼 영세농업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되어왔다"고 설명하며 9월말 고용노동부와 합의해 9월이전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대책에는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내년부터 5%p 확대하고,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수수료도 기존 3.0%에서 1.8~2.3%로 인하키로 하는 등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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