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업계 최저임금위원회 포함 의무화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농업계 최저임금위원회 포함 의무화 개정안 발의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8.10.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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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시키고 농업계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250만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농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계 특성인 현물급여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농업 분야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농업계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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