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화 사업체 상대평가 문제점 즉각 개선 필요
육계계열화 사업체 상대평가 문제점 즉각 개선 필요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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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농식품부 모든 육계 계열사 상대 점검해야

양계농가즐이 육계계열화 사업체 상대평가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자료에 의거해 사육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사육비가 고스란히 계열화 사업체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주)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대평가 방식에 의거 농가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하는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7억9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양계협회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심지어 국정감사에까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끝내 공정위조사를 통한 행정처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점이 상당한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육계계열화 사업의 외형은 크게 성장했다.

반면 내부를 깊게 들여다보면 모순된 구조로 얼룩져 있다는 이들의 지적이다. 농가는 쥐꼬리만한 사육비에 생계마저도 불안한 상태로 내몰렸는데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는 날로 늘어나는 것이 농가의 불만이다.

양계농가들은 "이번 공정위가 밝힌 (주)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모든 육계 계열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결과 문제가 있다면 이번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양계협회측은 (주)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빠른 시일 내 환원시켜 사육농가와 계열사 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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