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신청·배정방법 개선 검토해야
비료 신청·배정방법 개선 검토해야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9.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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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조합 김종수이사장,농식품부 업계 현안사항 건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종수 이사장과 임원진은 지난달 12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예방하고, 유기질비료업계의 현안사항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체계 개선과 정부지원 예산증액, 농협수수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증액 등을 건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기비료조합 김종수 이사장은 "비료관리법상 시도지사와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유기질비료산업조합에서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비료공급체계 개선을 바란다"며," 향후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반납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중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은 1,341억원으로 금년도 1,490억원보다 159억원 감소됐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600억원보다는 259억원, 약 16.2%가 감소된 예산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설명하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 40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 재활용이 확대돼 환경오염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협은 비료 공급업무를 하면서 유기질비료에 대해 농업인(6%), 유박업체(1.3%), 퇴비업체(0.9%)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국고 및 지방비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2020년 이후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로 인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5억원 수준) 및 시설 가동 및 자가측정 관리 비용은 영세한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확대 지원과 개소당 지원한도액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청·배정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면서,"유기질비료예산은 필요한 만큼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협수수료 인하 문제는 농협과 협의해 조치하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한도액 증액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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