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9.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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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시스템서 추출해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 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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