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의약국(FDA), 우유 성분 없는 제품 단속 강화
미 식의약국(FDA), 우유 성분 없는 제품 단속 강화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9.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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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정책연구소, 우유 대체 제품들 표기 및 성분함량 인지 필요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제품의 제품기준에 대한 검토 및 기준의 현대화계획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규제강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미국은 2010년 아몬드우유를 시작으로 코코넛, 캐슈우유 등이 등장하면서, 데어리 프리 음료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였으며,이와 같이 우유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음에도, ‘우유’,‘치즈’, ‘요구르트’등의 명칭을 사용해, 아몬드우유, 콩우유(두유), 채식치즈와 같은 상품명의 유제품 대체제가 성행하게 됐고 그 결과, 식물성제품이 마치 우유성분이 함유된 것 처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의 라벨표기에 대해 엄격하지 않았으나 이번 성명을 통해 방침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일부 제품의 경우 유제품과 비교해 영양성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다 명확한 표기가 필요한 분야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 식의약국(FDA)관계자는 "어린 아기의 경우, 우유대신 두유 음료를 마신 후 비타민 D결핍으로 구루병 진단을 받았고, 청소년의 경우, 쌀 위주의 음료섭취로 인해 단백질영양결핍증상을 나타내, 공중위생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FDA측은 소비자단체와 관련부문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유제품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2019년에는 강제성을 띤 새로운 준수정책이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식물성음료에서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및 타 영양소의 단지 일부만이 함유돼 있음에도, 마치 우유에 포함된 영양소와 유사한 영양소가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국내 식물성음료의 표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 국내 소비자들 또한 식물성 유제품 대체제를 우유의 대체로 인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국내의 우유 대체 제품들의 표기 및 성분함량을 인지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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