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신청,9월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9월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8.08.31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평원,축산물 등급판정 신청 및 확인서 발급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9월 1일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도축장 경영자가 신청자를 대신해 축산물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축산물 등급판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축평원으로 제출했고, 축평원에서는 등급판정 이후 결과가 표시된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 신청자에게 배부해왔다.

이로 인한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에 따른 시간・인력・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등급판정 신청서 서면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축평원은 2016년 9월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전자직인을 적용하고, 지난해 8월부터 34개 도축장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로 등급판정신청서 작성ㆍ제출ㆍ접수ㆍ관리 등의 세부절차가 10단계→5단계로 간소화 됐고, 업무처리 시간도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축평원은 축산물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축평원은 향후 여러 기관에서 확인ㆍ인증하고 있는 축산 관련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거래증명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해 12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이용을 위해 전자적 등급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스템 보완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축평원은 축산 관련 규제개혁ㆍ유통개선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