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 총력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9.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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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력체계 강화,국내 예방관리대책 추진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남태헌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좌측6번째)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좌측5번째) 등 민·관이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에서 축산물 휴대 반입금지 등 여행객 유의사항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구제역 보다 무서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병해 동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한 ASF는 이달 중에만 중국에서 4차례나 발생했으며 지난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행객의 휴대품 중 만두와 순대 등에서 ASF 바이러스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처럼 국내 유입 위험도가 증가함에따라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즉각 대응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당부와함께 위험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현재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돈육가공품은 가열한 상태에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세포배양검사 3~4주에 걸친 생존여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하고,우선,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 집중투입과 X-ray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검사와 검역을 촘촘히 하는 한편,양돈농가의 축사 소독과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급여수칙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등 현장 방역을 철저히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해서도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지자체 등 방역관계기관의 준비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각 지자체에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실시해 돼지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준수해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고 "특히,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인 80℃ 30분을 준수하고 축사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과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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