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에 농업인단체 분노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에 농업인단체 분노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8.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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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가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과 관련, 부처 전결 책임자에 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확인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적용되는 관세 45%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억여원의 계절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농연측은 "지난 4월 5일 성명을 통해 관련 부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으나 담당 실무자에게 주의만 촉구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도마뱀 꼬리 자르기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포도 재배 면적은 지난 2016년 14,946ha를 기점으로  2017년 14,946ha, 2018년 12,795ha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포도 산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실수는 농업인들의 의지를 꺽는것이라고 농업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2월 14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국회 비준과정을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한-칠레 FTA’가 발효됐으며 칠레산 신선 포도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45%의 관세를 매년 9.1%씩 10년 동안 인하한 후 완전 철폐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국산 포도 출하시기를 고려해 칠레산 신선 포도는 ‘계절관세’품목으로 분류돼 위와 같은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에만 한정된다. 

그런데도 연중 내내 관세 인하⋅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해 한농연은 "이는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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