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총력
정부,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총력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7.2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수화상병 긴급 역학조사 및 농가보상 추진

과수화상병이 13일 기준 경기강원충청권 안성(4)·천안(8)·제천(26)·평창(3)·원주(2)·충주(2)등 지역 45개농가에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가운데,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매몰조치와 동시에 합동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 발생과원은 총 36.7ha(11만1천여평)으로 이중 29.7ha(8만9천여평)를 매몰한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창·원주·충주·천안은 완료했고, 집중발생지인 제천의 경우 충북도·제천시 인력지원 및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매몰조치 중에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밀검사는 현재 제천 8, 안성 3, 평창 2, 천안 1, 이천 1곳에 진행중이다.

올해 경기강원충청권일대에서 발생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2015~2017년 안성·천안 및 2015년 제천에서 발생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제천·평창·원주·충주 등 발생지역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잠복된 후 발현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아울러,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긴급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과,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우선 확산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와, 확산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발생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자진신고·준수사항 등을 교육 및 문자메시지를 주 2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영태 식물방제과장은 "육묘장 전수조사 및 관리를 위해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 우려매체인 묘목, 벌통, 작업자 등의 이동통제를 실시하고,관계기관·지자체와 방제추진상황 점검과 대책 협의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매주 개최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경우를 살펴보면,과수화상병에 대한 공적방제는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은 과수화상병 발생시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재배농가가 직접 제거 등 관리하는 일반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몰기준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 국내기준은 덴마크와 유사(발생지 반경 100m 이내 매몰조치)하게 설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단’을 긴급 가동하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나섰다. 현재 발생·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발생·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 사례분석(연구용역) 등을 거쳐 방제대책 보완·매몰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지난 7.2일~ 7.13일까지 발생한 시·군(6개)과 인근 시·군(홍천·횡성·단양․괴산․음성)에 대해서는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를 포함해 농진청·도기술원·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들도 과수화상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과수화상병 확진시에는 신속히 매몰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벌도제한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한편,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에 대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표에 근거해 지급하기로 했다.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 보상하게 되며,손실보상금 산출은 주수 ×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과종·수령·재배유형별 적용)에 따르게 된다.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 산정은 과수보상(육성가 기준 잔존가치) + 농작물보상(당년 농작물 보상, 총수입 또는 소득) + 영농손실보상(2년간 소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 매몰조치 및 합동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에 대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표에 근거해 지급한다.

과종·재배 유형·수령에 따라 나무 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 손실 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 수준을 보상한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별도 제한 없이 재배 가능하다. 올해 발생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성·천안에서 발병한 병원균과 유전자형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상병의 병원균과도 유전자형이 같다.

2018년 제천·평창·원주·충주 등 발생지역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잠복된 후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긴급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생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자진신고·준수사항 등을 교육 및 문자메시지를 주 2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육묘장 전수조사 및 관리,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 우려매체 (묘목, 벌통, 작업자 등) 이동 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평창, 원주에서 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1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키로 결정했다. 강원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평창군  3.5ha, 원주시 1.8ha이다. 도는 인근 주산지인 영월, 정선, 횡성군 등에 대해서도 전체 과원 총 558ha를 대상으로 약제 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