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
농산물품질관리원,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6.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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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전면시행 대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농관원 진주사무소”)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5~6월까지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사용자, 해당 농약을 추천한 자, 판매자 모두가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해당농산물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폐기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른다.

농관원 진주사무소에서는 농업인이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6월 한달 동안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진주시와 지역농협 협업을 통해 현수막 게시(48개소), 자체 제작 전단 배부(4만매), 이통장 협의회 개최 및 협조 공한문 발송, 마을별 포스터 부착(7백여개소), 마을 엠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홍보 파급력을 높인다.

아울러 농관원 진주사무소장 주도로 진주시와 농협장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14회)를 통해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상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방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앞으로도 농관원 진주사무소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간담회, 농약 판매상 집합교육, 읍‧면별 주산지 찾아가는 농업인 교육을 통해 PLS 바로알기 및 농약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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