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피해 빠른 대책 마련해야
과수농가 피해 빠른 대책 마련해야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6.11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살피고 있다.

전국의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 여름에 내린 많은 비와 가을까지 이어진 고온 현상이 과수 나무에 악영향을 끼치고, 올 봄 저온 현상까지 겹쳐 배, 복수앙, 자두, 사과 등 과수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물별 피해 규모는 사과 3903.9ha, 배 1518.3ha, 오미자 300ha, 복숭아 191.5ha, 자두128.8ha, 포도 71ha, 단감 31.5ha에 달하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2301ha, 충남 1473ha, 경기 1201ha, 충북 377.8ha, 전북 362ha, 경남 275.2ha, 전남 47ha, 광주 45.9ha, 강원 30.5ha, 대전 23ha, 세종 9ha, 인천 0.6ha 순이다.

현재 가장 속앓이를 하는 곳은 1년 내 공을 들여 과수 작물을 키워온 농민들이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하나같이 절망적이다.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수확해야할 사과가 70% 이상 떨어졌다. 한해를 꼬박 노력해서 결실을 보아야할 시기에 모든 걸 잃은 기분이다’라고 토로한다.

대책 마련에 골몰하던 농식품부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기존의 5월말까지 종료 예정이던 과수농가 피해조사를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각지를 돌며 과수농가 피해실태를 둘러보는 등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복구비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자에 한해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저리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1년 과수 농사를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진 농민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다.

다행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농가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보험 납부금이 부담이 되고, 미처 보험 상품에 대한 인지가 없는 농가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번 경우와 같이 봄 동해 때문에 생긴 피해는 따로 특약 조항을 가입했어야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감한 처지에 있는 농가가 많다.

정부는 피해농가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피해 수확량이 실질적으로 파악되는 7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약 조항을 미처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봄 동해 피해보상을 주 계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의 수많은 과수농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빠른 대책 마련으로 조기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