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제외,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 제외,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6.0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돈의원,개 축산업에 적합치 않아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제정목적에 따른 가축의 종류에는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축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축의 종류에 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73년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시켰다.
이후 1975년에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자 1978년에 다시 제외하게 됐다. 뒤이은 1999년 보신탕 합법화를 위해  김홍신 의원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종류에 개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축산법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인 가축의 종류로 남아있는 채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나 축산법상의 어떤 규정도 적용 받지 않고 있어 애매한 위치에 있다.

가축사육업으로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록대상축종에서는 제외돼 있으며 등록기준 조차 마련 되어있지 않아 교육의무 등 축산법상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아 현재 개사육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가 가축의 종류로 포함된 후부터 무려 45년 동안이나 축산법상의 아무런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된 규정이다.

1963년 축산법 제정당시에도 개는 가축이 아님을 공고히 했고, 개고기를 축산물로 양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으며, 개고기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대가 46%, 유보가 35.5%, 찬성은 18.5%에 그친 만큼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개사육업을 축산업으로 인정하기에는 논란이 있는 산업이며, 사양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 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축산법의 목적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글로벌한 현대 사회에서 개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감정교류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반려(伴侶)의 존재이지, 더 이상 축산물로써 진흥시키거나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여야 한다.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대한민국의 변화되는 국민 정서 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동물단체들은 이상돈의원이 발의 한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